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 노령자격증은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연금인데요.
기초 노령 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1965년 이전 출생)
이며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소득인정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등은 기초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는데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퇴직유적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외 직역연금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위에 있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소득액 산정 방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 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독에서 96만원을 차감 후
70%인 금액과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해서
소득 평가액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하단 링크를 통해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격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v 다시보기 무료 사이트 3곳 1분정리 (0) | 2020.08.12 |
---|---|
곰팡이 제거방법 3가지 간단정리 (0) | 2020.08.11 |
기소유예란 뜻정리 (0) | 2020.08.06 |
금한돈은 몇g (0) | 2020.08.06 |
8월 제철음식 건강 & 효능 팁 (0) | 2020.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