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소유예 뜻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소유예는 뉴스나 방송을 통해 많이 접하게되는
법률 용어임을 알 수 있는데요.
기소 유예란 쉽게 말해서 저지른 죄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성행, 피해자 관계, 범행동기 등의
정황을 참고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통 기소유예 처분이 되면 손해배상청구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기소유예 처분이 되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이 되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수사자료는 5~10년동안 보관해야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제기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언하였다고
판단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자료는 향후 5년간
보존 의무가 생기며 형량에 따라
5~10년 보관후 폐기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전과기록이 5~10년까지 보존되는데요.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소유예 뜻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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