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텐데요.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혹시 모를 분쟁이나 객관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피력할 때 하게 되는데요.
즉, 소송을 제기하기 전 시행하는 사전경고조치로
이를 받은 상대방이 협상에 응하도록 하게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종료, 미수금 지급 요청,
계약 해지 통보 등의 경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육하원칙에 따라
수신인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1.계약 체결 경위, 2.발신신의 계약 이행 내용,
3.수신인의 계약 불이행 내용, 4.요구사항, 5.요구 사항 불이행 시
조치 예정 사항 으로 작성합니다.
또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하실 경우
총 3 부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는
우체국 1부, 수신인 1부, 본인 1부를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은 우체국 발송시 본인과 수신인 성명,
주소가 명확해야하며 편지봉투 역시 동일한
봉투여야 발송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가 회신하지
않아도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배달증명까지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내용증명 작성방법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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