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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면

 

먼저 부부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흔히 세대분리를 한 후 청약을 두 분이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주택으로

인정하며, 부부가 동시에 당첨된 경우 

2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면

 

이는 부부의 주택은 합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 상대편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면

 

또한, 부부가 청약을 넣은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경우 같은단지

남편(특별) + 아내(일반) = 특별만 당첨

남편(1순위) + 아내(1순위) = 둘다 부적격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지만 다른 단지의 경우

둘다 부적격처리되며 재당첨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지만 다른단지는

남편과 아내 중 먼저 발표가 난 청약이

당첨된 경우 선당첨이 인정되며 후 당첨은

부적격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후당첨의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재당첨제한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면

 

그외 일반지역의 경우

발표일이 같지만 다른단지는

남편(특별) + 아내(특별) = 둘다 부적격

남편(특별) + 아내(1순위) = 둘다인정

남편(1순위) + 아내(1순위) = 둘다 인정

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면

 

또한, 발표일이 다른경우 다른단지는

남편(특별) + 아내(특별) = 선당첨 인정이며,

후당첨은 부적격처리되며 특별공급이

1회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특별) + 아내(1순위) = 둘다 인정

남편(1순위) + 아내(1순위) = 둘다 인정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면

 

다시한번 요약드리자면,

청약당첨은 모집기준이 아닌

당첨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보다

이해하시기 편리하실 것입니다.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면

 

이상 부부가 청약 당첨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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