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먼저 부부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흔히 세대분리를 한 후 청약을 두 분이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주택으로
인정하며, 부부가 동시에 당첨된 경우
2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주택은 합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 상대편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가 청약을 넣은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경우 같은단지는
남편(특별) + 아내(일반) = 특별만 당첨
남편(1순위) + 아내(1순위) = 둘다 부적격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지만 다른 단지의 경우
둘다 부적격처리되며 재당첨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지만 다른단지는
남편과 아내 중 먼저 발표가 난 청약이
당첨된 경우 선당첨이 인정되며 후 당첨은
부적격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후당첨의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재당첨제한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외 일반지역의 경우
발표일이 같지만 다른단지는
남편(특별) + 아내(특별) = 둘다 부적격
남편(특별) + 아내(1순위) = 둘다인정
남편(1순위) + 아내(1순위) = 둘다 인정
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일이 다른경우 다른단지는
남편(특별) + 아내(특별) = 선당첨 인정이며,
후당첨은 부적격처리되며 특별공급이
1회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특별) + 아내(1순위) = 둘다 인정
남편(1순위) + 아내(1순위) = 둘다 인정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요약드리자면,
청약당첨은 모집기준이 아닌
당첨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보다
이해하시기 편리하실 것입니다.
이상 부부가 청약 당첨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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