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내용을 참고하였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퇴직금 처벌
진행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글 하단에 링크를
통해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혹은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14일이 한참 지나서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사업주와 사전에 합의를
하셨다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미지급 상태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면
추후 사업자가 지급 명령을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고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들어가셨다면
상단 민원신청에 마우스를 올리신후 첫 번째에 있는
서식민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여러가지 민원분류 상태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 퇴직금은 첫 번째인 임금체불 진정서를
우측 파랑색 신청으로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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