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이번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박원순 시장 식'의 방법을 토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포스팅한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처럼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이 아닌
중위소득 100%이하 30만 가구만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중위소득 100 % 이하 기준과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을
3월 26일 발표하였는데요.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30일 정부가 중위소득 약 150% 이하의
가구에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하면서
인천시 역시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시민에게 인천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3월 26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시이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나와있지만
3월 30일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 정책에 따라
중위소득 약 1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 이외에도 프리랜서, 무급휴직 등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 등
근로 계약 및 계좌 내역을 통해
해당 사실 확인 후 지급이 결정됩니다.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 200,000 원
2인 가구 = 300,000 원
3인 가구 = 400,000 원
4인 가구 이상 = 500,000 원
으로 가구원 기준은 3월 26일 기준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2월 23일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이후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최대 20일, 일당 25,000원
최소 20만 원 - 최대 50만 원
이 지급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는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2월 23일 이후 부터
최대 20일, 일당 25,000원
최소 20만 원 - 최대 50만 원
지급됩니다.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께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방법은
인천e음 카드
온누리상품권
두 가지 중 택일하셔야 합니다.
집행의 신속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10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기간은
4월 초부터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서 인천시도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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