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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통장개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사정이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은행업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할까?

 

 

신용불량자

즉, 돈을 빌리고 갚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인

채무불이행자도 통장개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자들은

이러한 통장개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을 방법 세 가지

 

그럼 " 통장개설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해서 가져가면

통장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장 개설 후

채권자와 협의하여 현금으로 갚아

통장 압류를 대비하실 수 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

압류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통장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빛을 갚아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이 싫으시다면

아마 가족이나 지인에 통장을

평생 사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으실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장개설이 필요할때도

분명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불이행자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통장개설을 하는 이유

 

회사 임금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채권자가 압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아서 압류를 피했다고 해도,

계속 운이 좋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 중 일부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 제 24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입니다.

 

만약 월급이 190만원이면,

185만원은 압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보통 전부 압류를 해서

대부분의 신용불량자 통장 개설을

여태까지 꺼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무사 및 법무법인의 글이 포스팅되어 있으니

많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방법은

첫번째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로

채무를 줄여

통장에 대한 압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두번째 여러개의 통장을 만들어

통장압류에 대비한다.

세번째 개인회생절차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한다.

네번째 통장 개설후

채권자의 압류를 방지하고

최저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을 진행한다.

 

위와 같이

총 네 가지 방법으로

신용불량자의 통장개설 내용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이나

핸드폰이나 카드연체 등의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신분이나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신 모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상 신용불량자 통장개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시지만

이렇게나마

변제에 관한 내용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이 되는 과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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